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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식

  • 소규모합병 공고

    2020-08-13

  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규모합병 공고

     

    에이스바이오메드(이하 당사”)에이치디메디스와 2020년 7월 30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

  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 아     래   -

     

    1. 합병방법: 당사가 에이치디메디스를 흡수합병하고 에이치디메디스는 해산함.

    2. 합병비율:

    당사 : 에이치디메디스 = 1 : 0

    (당사가 에이치디메디스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)

    3. 소멸회사의 현황

    . 상호: 주식회사 에이치디메디스

    . 본점 소재지: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, 402동 203

    4. 합병기일: 2020년 10월 1(,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    5. 당사와 에이치디메디스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함.

    6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    . 행사절차: 2020년 8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하기 양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

    . 기간: 2020년 8월 13∽ 2020년 8월 27

    . 행사방법 및 장소: 2020년 8월 27일까지 당사 경영기획본부에 제출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주소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, B동 1509☎ 02-783-0803)

    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
    .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

         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